코로나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는 4월 18일부터 어떻게 변화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월 18일부터 그 동안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됩니다. 코로나 감염자수가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있다는 판단하에 해제됩니다.

우선 4월 18일부로 식당과 카페 등 밤12시까지 영업을 해오던 식당, 카페 등이 시간이 무제한으로 개방되고, 사적모임 10인이상, 비공개 모임도 허용이 되고, 99명까지 허용되었던 행사와 집회 인원제한도 해제되며, 종교활동 인원도 해제 된다고 합니다.
4월 25일부로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되고 영화관이나 실내 경기장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실내 실외 모든 구역에서 착용해야 하며, 오는 5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23일부터는 그 동안 지원해왔던 생활지원비나 치료비도 점점 축소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격리도 없어지니 참고해야겠습니다.
6월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격리가 면제되며 PCR 검사도 입국 전후로 1회씩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